퇴사 후 프리랜서·부업 수입이 생겼는데, 그냥 근로소득만 신고했다가 나중에 가산세 고지서를 받는 사람이 매년 나온다.
중도 퇴직자에게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신고 유형·세율 계산·공제 적용 방식이 세 가지 모두 바뀐다. 모르고 넘어가면 납부 세액의 최대 20%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이 글에서 달라지는 3가지와 홈택스 신고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한다.
-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생기면 '모두채움 신고' 대신 '일반 신고'로 전환해야 한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올라간다.
- 미신고 시 납부 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시 추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국세청 2026년 기준). 퇴사 후 프리랜서·N잡 수입이 단 한 건이라도 생긴 사람은 이 기간 안에 반드시 합산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달라지는 첫 번째
신고 유형이 바뀐다 모두채움 → 일반 신고
근로소득만 있는 중도 퇴직자는 국세청이 자동 작성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확인만 하면 된다. 그런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모두채움 대상에서 제외되고, 납세자가 직접 소득을 입력하는 일반 신고로 처리해야 한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국세청 보유 자료 기반이라 사업소득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내가 직접 입력해야 정확한 세금이 나온다.
신고 유형 비교
| 구분 | 모두채움 신고 | 일반 신고 |
|---|---|---|
|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중도 퇴직자 |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추가 소득 있는 경우 |
| 입력 방식 | 국세청 자동 작성 → 확인만 | 납세자 직접 입력 |
| 프리랜서 3.3% 소득 | 포함 불가 | 직접 입력 가능 |
| 추가 공제 반영 | 누락 위험 높음 | 직접 반영 가능 |
→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슬라이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를 선택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체크하고 입력을 시작한다.
지금 바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 접속해 신고 유형을 확인하라.
달라지는 두 번째
합산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번 모든 소득을 더한 뒤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쳐지면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그만큼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 (국세청 공식)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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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세 부담 변화 예시
근로소득 2,800만 원만 있을 때와 여기에 프리랜서 사업소득 800만 원이 추가될 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시나리오 | 합산 과세표준(예시) | 적용 세율 | 산출세액(예시) |
|---|---|---|---|
| 근로소득만 | 약 1,800만 원 | 15% | 약 144만 원 |
| 근로+사업소득 합산 | 약 2,600만 원 | 15% | 약 26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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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예시는 기본공제·근로소득공제 등 적용 후 단순 계산 기준이다. 실제 세액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진다.
3.3%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연 소득이 낮다면 오히려 환급이 나올 수 있다. 사전에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에 임하라.
달라지는 세 번째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직접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은 국가가 정한 근로소득공제율을 자동 적용한다. 반면 사업소득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직접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것이 오히려 세금을 줄이는 기회가 된다.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어느 쪽 적용을 받나
프리랜서·부업 소득이 있는 중도 퇴직자 대부분은 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된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장부를 쓰지 않아도 국세청이 정한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해준다.
| 업종 유형 | 단순경비율(예시) | 비고 |
|---|---|---|
| 작가·강사·컨설턴트 등 인적용역 | 약 64.1% | 프리랜서 대부분 해당 |
| IT·개발·디자인 프리랜서 | 약 64.1% | 업종코드 940100 기준 |
| 배달·운반 등 인적용역 | 약 73.7% | 업종코드 940909 기준 |
→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슬라이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사업소득 800만 원 중 64.1%인 약 513만 원이 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287만 원만 과세표준에 합산된다. 근로소득만 신고할 때보다 세 부담 증가폭이 훨씬 줄어드는 이유다.
본인 업종의 정확한 단순경비율 코드는 국세청 단순경비율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하라.
합산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 근로소득만 신고하면, 국세청 전산에서 3.3% 원천징수 내역과 비교해 누락 사실이 잡힌다. 이 경우 다음 가산세가 붙는다(샤플웍스 HR 가이드, 국세청 기준).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 부정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40% (고의적 누락 판단 시)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 × 0.022% × 미납 일수
납부할 세액이 50만 원이라면 무신고 가산세만 10만 원이 추가된다. 신고 기한(6월 1일) 이후라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된다.
기한을 넘겼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 기한 후 신고로 즉시 신고를 완료하라. 하루라도 빠를수록 지연 가산세가 줄어든다.
홈택스 합산 신고,
실제 순서 5단계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면 사업소득이 추가된 중도 퇴직자도 홈택스에서 혼자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 원천징수영수증 준비: 전 직장에 연락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다. 홈택스 [My NTS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도 확인 가능.
- 홈택스 로그인 후 일반 신고 선택: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외 신고(일반)]를 클릭.
- 소득 유형 체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포함) 모두 체크한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합산이 안 된다.
- 공제 항목 입력: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월세 세액공제 등 퇴직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을 추가 입력한다.
-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또는 환급 계좌 입력):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6월 1일까지 납부, 환급이면 본인 계좌 번호를 입력하고 제출.
신고 완료 후 [신고 내역 조회]에서 접수증을 저장해두면 향후 분쟁 시 증빙 자료로 쓸 수 있다. 지금 바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 접속해 신고를 시작하라.
자주 묻는 질문
Q1. 퇴사 후 부업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이어도 신고해야 하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 중 연간 합계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지만, 프리랜서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100만 원이어도 신고 의무가 있다. 단, 실제 납부 세액이 0원이거나 환급이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라.
Q2. 3.3% 이미 뗐는데 또 세금을 내야 하나?
3.3%는 예납 성격이다. 합산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세금이 3.3%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 납부하고, 적으면 환급받는다. 연 소득이 낮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다.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하라.
Q3. 원천징수영수증을 전 직장에서 안 줘도 신고할 수 있나?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회]에서 전 직장 제출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전 직장이 미제출한 경우 해당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민원 신청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Q4. 신고 기간(6월 1일)을 지나쳤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된다. 1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되고, 1~6개월 이내는 30%가 감면된다. 지금 즉시 홈택스 기한 후 신고로 신고를 진행하라.
Q5. 사업소득이 있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근로소득세로 미리 납부한 금액과 3.3% 원천징수 합계가 실제 산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이 환급된다. 퇴사 후 소득이 많지 않다면 환급 가능성이 높다. 환급 계좌를 홈택스에 정확히 입력했는지 신고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하라.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중도 퇴직 후 프리랜서·부업 소득이 생긴 순간, 신고 유형·세율 계산·경비 공제 방식 세 가지가 모두 바뀐다. 이를 모르고 근로소득만 신고하면 나중에 추징과 가산세가 함께 날아온다.
오늘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를 선택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체크해 신고를 시작하라. 6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이 기회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콘텐츠 출처 및 면책 고지
이 글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공식 안내(2025년 귀속 기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안내(2026년), 샤플웍스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HR 가이드(2026년), 국세청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고시(2025년 귀속)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작성 시점(2026년 05월 기준) 정보이며, 법령·제도·세율·경비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