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일을 했다는 이유로 매달 받아야 할 노령연금 일부가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5년 월 소득이 308만 9,062원~508만 9,062원이었던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 1인당 평균 60만원을 자동으로 돌려받습니다. 2026년 6월 17일 오늘부터 감액 기준이 월 519만 3,511원으로 상향 시행되었으며, 환급 대상자 약 10만 명의 통장에 총 445억 원이 들어옵니다.

감액 기준 상향은 2026년 한 해에만 적용되는 임시 조치가 아닙니다. 개정 국민연금법(2025년 12월 16일 공포)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적용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지금 내가 환급 대상인지 모른 채 7월을 넘기면, 과세자료 자동 처리 일정 안에서도 확인 타이밍을 놓쳐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소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이 왜 지금 바뀌었나, 319만원의 38년과 200만원 상향의 의미
노령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때부터 유지된 규정입니다. 수급자가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동안 연금을 일부 줄여 기금 재정을 보호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기준선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 이른바 'A값'이었습니다. 2026년 A값은 319만 3,511원입니다. 이 금액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감액이 시작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재취업 노인들 사이에서는 "월 320만원짜리 일자리도 연금이 깎이니 일할 맛이 안 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감액이 시작되는 선을 A값에서 A값+20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1·2구간이 통째로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 전체 감액 대상자의 65%가 전액 수령으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내가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기준, 소득 구간별 3가지 경우
2025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세 가지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과 사업소득금액(총수입 - 필요경비)을 합산한 뒤
종사 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 기준입니다.
| 2025년 월평균소득금액 | 감액 여부 | 환급 여부 |
|---|---|---|
| 308만 9,062원 이하 | 원래부터 감액 없음 | 해당 없음 |
| 308만 9,062원 초과 ~ 508만 9,062원 미만 | 2025년 중 감액 발생 | 7월 말 자동 환급 |
| 508만 9,062원 이상 | 3~5구간 감액 유지 | 부분 환급 가능 (공단 확인) |
→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슬라이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번째 구간입니다. 2025년에 월 309만~508만원 사이의 소득이 있었고 이미 감액된 상태로 연금을 받았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7월 말에 돌려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직접 받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단, 과세자료 입수 일정보다 빨리 받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더 이른 시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었던 수급자는 환급 시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자동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월 2만 5,020원, 부모·자녀는 월 1만 6,680원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소득은 이미 1월부터 감액이 멈췄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5월 누계 기준으로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 명이며, 이들이 추가로 받은 금액은 총 195억 원, 1인당 월평균 5만 원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한 달 5만 원이 작아 보여도 1년이면 60만원이고, 연금 수급 기간 전체로 보면 무시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519만 3,511원 이상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게도 변화는 있습니다.
기존 1·2구간이 사라지면서 남은 3·4·5구간만 적용됩니다.
월 소득이 519만~619만원 구간이라면 15만원에서 시작해 최대 30만원까지 감액되는 구조이며,
이전에 1·2구간에서 감액되던 구간은 0원이 됩니다.
- 감액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됩니다.
- 2015년 7월 29일 이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소득구간별이 아닌 연령별 감액 기준(50~10%)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공단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월평균소득 계산 시 부동산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은 다르며,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이 기준입니다.
- 2026년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월 319만원 → 519만원으로 상향. 519만 3,511원 미만 소득자는 전액 수령.
- 2025년 월 소득 309만~508만원이었다면 환급 대상.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 1인당 평균 60만원 자동 지급.
- 2026년 소득은 이미 1월부터 새 기준 선제 적용 중. 9만 명이 월평균 5만원씩 더 받고 있음.
- 부양가족 있는 수급자는 환급 시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 월 2만 5,020원, 부모·자녀 1만 6,680원)도 함께 자동 지급.
7월 말 자동 환급 처리가 시작되기 전, 내 2025년 소득이 환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감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과세자료를 직접 공단에 제출하면 자동 처리보다 일찍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내 6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지나칩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감액 계산기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콘텐츠 출처 및 면책 고지
이 글은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정보이며, 법령·제도·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민연금공단(nps.or.kr)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