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규리가 자신을 향해 수백 회에 걸쳐 모욕성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직접 밝혔다. 단순한 판결 결과 공유를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되는 악성 댓글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강경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규리, 판결문 직접 공개 “오물 투척하려는 분들께 미리 알린다”
김규리는 2026년 6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법원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다. "남의 방에 들어와서 오물을 투척하려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린다"는 문장으로 시작된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됐다.
공개된 판결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같은 달 22일 피고인 이모 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모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의 공개 게시판에 장기간에 걸쳐 김규리에 대한 모욕성 게시물을 565회 이상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김규리는 판결 내용을 소개한 뒤 "뭐……그렇다고요~"라는 짧은 문장을 덧붙였다. 담담하지만 앞으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이유 - “극심한 정신적 고통 고려”
통상 인터넷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잦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실형 선고는 이례적이고 강력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모욕 행위가 565회 이상 반복됐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됐다는 점이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이끌어낸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김규리의 악플 대응, 처음이 아니다 - 블랙리스트 승소 이후 본격화
이번 판결은 김규리가 오랜 기간 이어온 법적 대응의 결실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로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이 2025년 11월 확정된 직후부터 악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당시 김규리는 SNS를 통해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는 건, 이 판결을 토대로 그에 반하는 게시물들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며 악플러에게 "일주일 후엔 자비 없다"고 경고했다. 2026년 4월에는 악플러 고소인 조사를 직접 마쳤다고 공개 밝히기도 했다. 이번 실형 판결은 그 일련의 과정이 결실을 맺은 사례다.
온라인 모욕, '가벼운 장난’이 아니다 - 법적 책임의 현주소
이번 사건은 익명성 뒤에 숨은 온라인 모욕 행위가 결코 가볍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기준 약 23만 건에 달하며, 이 중 불법콘텐츠 범죄와 명예훼손·모욕 관련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순 모욕이라도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이번 사례처럼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팬들의 반응과 사회적 파장
김규리의 게시물에는 공감과 응원의 댓글이 이어졌다. “글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 대표적이었다. 악성 댓글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실질적 고통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연예인을 포함한 공인을 향한 악성 댓글 문제는 오랫동안 사회적 과제로 지목돼 왔다. 이번 사건은 반복적 온라인 모욕 행위가 법원에서 실형으로 귀결된 실제 사례로, 온라인 이용 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 게시물이라도 타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면 실형을 포함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 이번 판결이 그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줬다.



